[딜사이트경제TV 박세현 기자]경영권을 둘러싸고 전현직 대표가 고소, 해임 등으로 치열하게 대립해왔던 BF랩스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최근 고소를 취하하고 해임했던 대표에 대한 재선임에 나선 것.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BF랩스는 전 사내이사 조모씨, 사내이사이자 전 공동대표인 한모씨, 전 사내이사 안모씨에 대해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진형일 BF랩스 대표는 해당 3인에 대해 12억9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고소했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64%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BF랩스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BF랩스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다만 BF랩스는 지난 2023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지난 4월 8일부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류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BF랩스는 지난 2월 대산F&B의 경영권을 보유한 얼머스-TRI 리스트럭처링 투자조합 1호의 지분을 54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산F&B는 코스닥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거래 정지됐고 BF랩스 역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으며 거래가 정지됐다.
BF랩스는 ‘아기상어 버블퐁 프렌즈’를 서비스하는 업체로 대산F&B를 인수할 당시 당시 두 회사의 사업 관련성이 없어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거래정지된 종목을 인수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산F&B는 피자브랜드로 유명한 ‘미스터피자’를 2022년까지 운영한 F&B 프랜차이즈 상장사다.
한 대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BF랩스는 지난달 24일 진 대표를 해임하고 한 대표를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한 대표는 회사 정상화를 통한 조속한 거래재개를 약속하며 주주들에게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한 대표는 주주서한을 통해 “회계감사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대산F&B 투자금을 회수해 대산F&B와의 연결을 끊고 유동성을 확보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의 경영개선을 통해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모씨 외 1인은 BF랩스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양측의 팽팽한 갈등구도는 지난 8일 진 대표가 앞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고 진 대표를 다시 대표로 선임되면서 일단락됐다. BF랩스는 최근 공시를 통해 한 대표에서 진 대표의 선임으로 한상우, 진형일 각자 대표이사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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