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하려면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4일부터 시행
이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함께 입법 예고된 하위 규정 2개도 같은 날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과 하위 규정은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되거나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유형을 상세히 규정했다.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 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돼 연기금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도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 다음달 23일 이후 매매부터 적용…미이행시 과징금 최대 20억
사전 공시 의무자는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오는 24일 기준으로 30일 뒤인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부터 거래 계획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사전 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 ▲거래 가격·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계획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30%로 정해졌으며 거래는 예정된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보고자의 사망이나 파산,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과도한 손실 예상, 거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매매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거래 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 매매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제도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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