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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발의된 ‘민간 아이 돌봄법’…’제도권 진입’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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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 30대 워킹맘 김 모 씨의 아들(5세)은 어린이집 하원 후 태권도 학원을 가고, 수업이 끝나면 저녁 시간 전까지 학습지 선생님과 공부를 한다. 그럼에도 김 씨의 야근이 잦은 탓에 저녁 시간과 식사 이후 시간에 ‘틈새 돌봄 공백’이 종종 생겼다. 김 씨는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4개월간 기다려도 답이 없었다. 결국 김 씨는 민간 업체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를 위한 제도화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되면서다.

여성가족부는 연내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와 아이돌봄 국가 자격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등록된 기관을 국가가 관리하는 게 골자다. 또 범죄 이력이나 의무교육 이수 등 부합한 돌봄 인력에게만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도화에 주목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의 공급 부족을 메우지만 제도권 밖에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비혈연 개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자 중 민간 육아도우미(76.8%)의 비중은 공공 아이돌보미(23.2%) 대비 3배 이상이었다.

또 민간 돌봄 서비스 시장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제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 돌봄 서비스 수준이 강화되고, 관련 산업 자체가 커져 민간 돌봄 인력 역시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가 도입되면, 민간 영세업체들도 잇따라 참여하면서 (민간 돌봄 산업의) 현황 파악도 가능해지고 돌봄 관리 체계를 만들 때 필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 돌봄사’라는 국가 자격증 체제로 가면 더 많은 검증된 전문 인력이 민간 돌봄 시장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기대한다. 이미 영국에서는 맞벌이 부모가 유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30대 부모 김 씨는 “제도권 밖의 영역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위한 지원 정책이 없어 100% 개인 부담과 책임으로 틈새 돌봄 메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측은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민간 돌봄 서비스 대상) 정부의 지원이 향후 이뤄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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