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발생했던 애로사항들을 고려해 ‘투자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자산과 내부통제, 청약과 배정, 투자자 권리 등을 항목으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작년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000만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다. 기초자산의 범위도 미술품 이외에 한우로 확대되는 등 조각투자가 점차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조각투자업자가 기초자산 관리·청약·배정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실들이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증권신고서를 여러 차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가중됐으며, 일반투자자 역시 미술품 등 기초자산이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을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하게 된 계기다.
금감원이 마련한 모범규준에는 먼저 청약 전·후에 기초자산 직접 확인 절차 또는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초자산 매입처·가격 및 발행인의 기초자산 자체평가에 내재한 가정·한계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를 첨부해 투자자에게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발행인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망실·훼손 등에 대비해야 한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선배정 △이해상충 △대리인문제로 분류했다. 먼저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발행인과 투자자 간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사업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위탁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방 및 경감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청약과 배정에 대해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만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인 내재 위험 등을 감안해 1인당 청약 한도 및 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권리 부분에선 투자자가 기초자산이나 공동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투자자에게 장부열람권, 투자자 총회 소집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을 투명하게 제시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자체 공시는 투자자에게 기초자산 운영 관련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공시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제고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유도해 초기 단계인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조기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