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1일부터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금융사의 PF 관련 사업성 평가에 돌입한다. 이후 15일부터는 증권업계와 지방은행, 보험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앞서 신협 개별 조합들이 제출한 PF사업장 평가는 금감원이 계량화된 기준에 따라 보유 중인 자체 평가와 차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현장에 나가 PF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저축은행, 캐피탈 업계에서도 각각 5~6개 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행안부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며 필요 시 금융당국이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5월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은 금융사가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는데 앞으로 부실우려 사업장은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은 추가 충당금 적립 등 손실 인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1일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상반기 결산 리포트를 내고 하반기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로 부동산PF 관련 양적부담 추이·대손비용 부담 지속 여부를 지목했다.
나신평은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저축은행들의 개인·개인사업자 대출과 부동산PF에서 대손비용 발생과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해당 손실 규모는 브릿지론, 중·후순위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에 따라 개별 회사별로 차별화돼 나타날 전망”이라며 “이러한 손실 규모는 대체로 기적립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 및 지도 등을 거쳐 오는 26일 사업성 평가 결과 및 충당금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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