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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큰 폭의 개편 대신 1세대 2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저가 주택을 2채 또는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 대상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식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지가 기준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주택자부터는 기본 공제 한도 9억 원이 적용된다. 서울에 1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과 서울에 각각 3억 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씩 총 2채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최고 5%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2~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2.7%인 기본세율보다 2배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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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종부세 폐지 또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방안에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므로 여러 고려들이 함께 돼야 한다”며 “(종부세가) 지역 간 예산을 보정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상 종부세 폐지에 선을 그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야당과의 협의와 지방 세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종부세를 크게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손대야 할 항목이 많은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귀속 주택분 기준 종부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일반 1주택자(부부 공동 명의 등), 1세대 2주택자 등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2104억 5000만 원으로 전체 개인 납세분(4564억 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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