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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뛰어넘은 ‘속전속결’ 거부권…尹, 野 공세 정면돌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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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찰 수사 결과 발표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이자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5번째다.

경찰 수사로 각종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만큼, 빠르게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과 탄핵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 첫 방문지인 하와이에서 전자 결재 방식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를 재가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만큼, 16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대통령실은 다음주 쯤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다가 경찰 수사 발표가 나오자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야당은 그간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해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전날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라며 “특검법 자체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됐는데 야당이 다시 올린 상황이어서 새로운 쟁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려면, 대통령의 거부권 취지를 존중해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야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9일이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주기 직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자칫 야당의 여론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일부 감안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표결 시점에 대해 “여론 집중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내 독소조항들도 거부권 행사를 앞당기는 배경이 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3일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특검이 임명될 수 있게 했다.

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기에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과 탄핵 정국에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또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사단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이번에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이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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