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 A씨(28세)와 공범 B씨(29세·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학대 가담자 C씨(26세·여)도 원심 15년보다 가벼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 동안 A씨가 낳은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와 C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 무서운 이모나 삼촌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A씨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이유식을 주지 않는 등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법이 정한 권고형의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한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아동학대 치사죄 권고형 범위는 가중영역을 감안해도 7~15년”이라며 “친모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최소한의 의지는 있었으나 여러 정황상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인지 등의 능력이 저하돼 공범들의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범들은 동거 초기 피해자의 양육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등 처음부터 학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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