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센트(XENT, 구 엔터버튼)’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대해 빗썸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널뛰기가 계속되는 조짐이다.
9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상자산 센트(XENT, 구.엔터버튼 ENTC, 이하 ‘본건 가상자산’) 발행 재단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단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빗썸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제기한 가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위믹스, 페이코인, 갤럭시아 등 프로젝트가 거래지원정지에 대해 가처분 싱청을 한 바 있으나 모두 기각됐다.
센트는 아이돌 그룹 유키스 출신 사업가 김기범이 설립, 그룹 SS501 출신 가수 김형준이 제작자로 나선 아티스트/IP 기반 NFT(대체불가능토큰) 관련 가상자산이다.
센트는 지난 4월 재단이 관리하는 지갑에서 해킹 이슈가 발생하며 빗썸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재단에 따르면 당시 해킹으로 탈취된 금액은 약 3만달러(4145만원) 가량이다.
재단측은 해당 사태 이후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킹 자금을 동결했으며, 경영진 소유 토큰을 전량 소각하고 리브랜딩을 통해 기존 엔터버튼(ENTC)을 센트(XENT)로 스왑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측 소명에도 불구하고 빗썸은 지난 6월 센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밝혔다.
센트측은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지난 8일 법원은 빗썸측의 거래지원종료 사유가 위법하며 무효로 판단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센트측은 “이번 결정으로 빗썸 거래소에 투자유의종목 지정 해제와 거래지원 종료 취소를 요청했다”며 “재단은 기존에 발생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인 보안이슈에 선제적인 대처와 스왑등을 통해 사유를 해소했고, 프로젝트 진행에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측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며 토큰 가격은 폭등했다. 센트는 빗썸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지난 6월 21일 70원대에서 20원선까지 급락한 이후, 2.4원까지 미끄러져 내렸다. 그러다 8일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 최고 108원까지 폭등, 4400%의 상승을 보였다.
다만 빗썸측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빗썸이 거래지원종료 연장을 공지한 이후 센트는 다시 하락해 고점대비 40% 가량 떨어진 6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측은 “당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즉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재단과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법적 분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센트측은 “빗썸 거래소 또한 재단과 투자자분들의 원망의 대상이 아닌 국내 거래소 중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 해준 최초의 파트너 거래소”라며 “프로젝트가 다시금 나아가고 투자자분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데 있어 빗썸 거래소가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거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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