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9일 미국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한국인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 데 대해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국내 기업인에 대해 우리 관계당국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미국의 대러 제재에 저촉되는 우회 수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쟁 직후부터 대러 수출 통제와 금융 제재를 도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인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서 한·미 양국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해 12월 대러 제재를 위반한 150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한국인 이동진씨를 포함했다. 또 지난 3일 이씨를 비롯한 대러 제재 대상자의 신상 정보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다.
이씨는 러시아 기업인 AK마이크로테크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K마이크로테크는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이전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6월 미 제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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