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를 도입한 뒤 1년이 지났지만 회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계약 소멸 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회계처리’와 관련해 회신문을 발송했다.
보험사마다 다르게 회계처리해온 사안에 대해 ‘특정 방식은 맞고 다른 처리는 회계 오류’라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큰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에 맡기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보험사들은 회계법인 등의 자문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는 회계처리 방식을 썼다. 삼성생명(A안)과 삼성화재(B안)도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까지 A안으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올 1분기부터는 B안을 채택했다.
당장 보험사들의 재무적 영향은 크지 않다. 회계 오류에 따른 금액 변동이 크다면 과거 재무제표까지 소급 적용(정정 공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는 금액이 수십억~수백억원으로 크지 않아 향후 재무제표에만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보험사 검사에 착수했을 때 과거 회계 오류를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관련 업계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금감원은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3년 IFRS17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2023년 5월) 및 결산점검TF 운영(2023년 12월~2024년 4월) 등 적극적 감독을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 중심의 기준서 특성과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특약이 많고, 보장이 다양하며 만기가 매우 길어, 미래 현금흐름 추정이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험회계제도(IFRS17)가 보험회사 회계실무가 크게 변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 안착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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