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 가입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꺾기 행위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금소법) 금융회사는 대출,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등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특히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금융 소비자가 대출금리 할인 등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꺾기 간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적금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대환대출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신규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소법상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며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지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투자·자문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만일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고금리 상품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인 ‘청약철회권’도 갖는다. 이는 금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청약철회권이 정당하게 행사됐다면 제세공과금,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의 반환은 요구할 수 있지만 위약금 같은 추가 비용의 납부를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한다면 이를 낼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장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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