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야당을 비난했다.
9일 박 장관은 국무회의가 종료 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부결된지)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됐다”며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한 정부 브리핑은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박 장관의 입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위헌적 요소가 많아 재의 요구를 의결했고, 이해충돌은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이 같은 입장을 설득시키기 위해 법무부는 브리핑외에도 A4용지 9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별도로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특검법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등 여섯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정부 행정권을 침해 △역대 최장인 150일의 수사 기간과 과도한 수사 인력·실시간 브리핑으로 인권 침해와 막대한 혈세 투입이 우려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규정이 탄핵 등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이 강행 처리해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훼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날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것도 재의요구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경,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으로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될 때 도입하는 특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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