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의 DSR 적용에 대해 서울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이 켜지자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검토 중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로, 전세대출은 이 규제에서 제외됐다.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 중 하나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섰다. 다만 일괄적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 도입에 지역별 편차를 두는 방향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주택자를 배제하고, 유주택자의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을 포함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억제책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6월에도 전월보다 5조 3415억원 늘며 2021년 7월(6조 2000억원 증가)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월보다 8387억원 늘어난 552조9913억원, 신용대출이 1조 879억원 늘어난 103조 8660억원을 기록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