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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순방’ 尹, 전자결재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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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건을 행사했다. 사진은 지난 8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미국 히캄 공군기지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오른쪽). /사진=뉴시스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도하에 국무회의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이 순방지인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2일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지만 같은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해당 법안은 28일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폐기됐다.

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오는 20일이 재의요구 시한이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 시한이 남았지만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해 빠르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당에서 다시 법안을 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19일쯤 해병대원 순직 1주기와 맞물려 국회 재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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