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목적 강한 일부 상품은 국세청이 과세 여부 판단
정부가 순수 보장성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저축 목적을 띤 개별 상품이 있다면 이는 국세청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시행 규칙 취지에 맞춰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기본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2월 비과세 적정성에 대해 질의한 국세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신문을 전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순수 보장성 보험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단기납 종신보험도 형식상 보장 성격을 띄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비과세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개별 상품의 보험료 구성이나 특약 등에서 과도하게 저축 목적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집행으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상품 중 하나로, 5~7년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망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년만 유지하면 낸 보험료의 30%가 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며 불티나게 팔렸다.
이후 해당 상품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으로 과열됐던 시장이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125% 수준의 환급률을 제공하는 상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다.
국세청이 향후 일부 단기납 종신보험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면 고객들은 15.4%를 이자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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