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PF 대출에서 6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3달마다 부실채권 경·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부동산PF 대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모범규준에 제5장 부동산PF 대출 부실채권 정리 항목이 추가됐다. 신규로 제정된 5장 10조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의 신속한 정리 △부실채권 발생시 3개월마다 공매 실시 △공매 방식 △공매가 아닌 경매 진행시 준용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는 경·공매를 통한 채권 정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담보물 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여전사가 부실채권을 평가할 땐 감정가가 있는 경우 공시지가 대신 적용할 수 있었다.
통상 감정가는 공시지가 대비 높게 책정되기에 예상회수금이 커, 충당금 적립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합리적인 가격 산정으로 여전사가 기존보다 많은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부동산PF 부실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PF 부실 누적과 이연이 자금경색을 초래하고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채권에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금융을 원활히 공급하고 연체 PF엔 체계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경·공매 기준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부동산PF 연체 발생시 여전사의 매각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간엔 사업성이 낮아 정상적인 개발계획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에도 만기연장이 실시되는 등 정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PF에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는 금융당국 기조에 맞춰 자율규제를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공매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으로 부실 PF가 원활히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엔 저축은행업계가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여신업계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PF 대출에 3개월 단위 경·공매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으로, 저축은행중앙회가 표준규정 개정을 통해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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