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한다. 또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인근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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