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개정 산업집적법령 시행
앞으로 수도권이 아닌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와 공장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되고,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도 가능해지는 등 산단 투자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법령 시행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여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도 가능해졌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해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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