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대학도 단지내 도로에 포함돼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349개 학교(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또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필요 시 공청회 개최 가능),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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