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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더불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왔다. 하지만 고속도로처럼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했다.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지정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안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담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고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케 해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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