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을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자산 규모와 분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 법적 기여도를 주장하고 합당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기여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산을 나누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유책 사유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과는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결혼생활에서 가정경제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것에는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산 외에도 가사 전담이나 자녀 양육, 내조와 같은 부분도 간접적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결혼 기간 내에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해 합당한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는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는 가정에 누가, 얼마나 더 일조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대상은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같은 적극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하는데 빚이 생겨난 원인이 개인의 사치나 향락을 위해서였다면 상환 책임은 당사자인 개인에게 귀속된다.
서초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 김은진 변호사는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것과 양육비를 설정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상담은 이혼변호사를 통해 자세하게 나누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만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혼인 기간 중 해당 재산이 유지, 관리, 증식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법적으로 기여도를 입증해서 합당한 몫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분할 내용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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