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하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경남경찰청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A(20대·여)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장은 6일 오전 1시 3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났다. 이후 A 경장은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으로 도주했고, 뒤쫓아온 경찰에게 붙잡혔다.
붙잡힌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달 초 승진한 A 경장은 이날 동료 경찰관들과의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했다.
한편, 경찰은 A 경장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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