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1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대출 서류를 위조해 177억원대 허위 대출을 일으킨 뒤 100억원대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경남지역 우리은행 지점 30대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 허위로 대출을 신청해 177억7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들의 ‘여신거래약정서(대출 계약서)’ 등을 위조해 은행 본점 담당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빼돌린 자금 대부분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가 손실이 나자 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협력 수사를 통해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과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을 동결 조치했다.
우리은행에서는 2022년 4월에도 기업개선본부 소속 차장급 직원이 70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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