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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 “10만원 넣을까, 25만원 넣을까”…달라진 청약제도 파헤치기

아주경제 조회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했다. 1983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유지됐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상향되면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1·10’ ‘3·19’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청약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청약 제도 합리화 취지로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10만원? 25만원?…공공분양 청약 당첨을 노린다면 25만원

그동안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청약통장에 10만원 이상을 입금한 경우에도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엔 10만원까지만 인정했다. 다시말해 매달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지만,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월 50만원을 저축한 사람과 월 10만원을 저축한 사람의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으로 같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월 50만원을 저축한 사람과 월 10만원을 저축한 사람은 청약 통장 경쟁에서 다른 지위를 얻게 된다. 만약 매달 50만원을 저축한 A와 매달 10만원을 저축한 B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납입인정금액 25만원을 충족한 A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저축 총액(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상의 납입인정금액 기준)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매달 25만원씩 저축을 해야 할까?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매달 25만원으로 청약 저축 금액을 상향하고자 한다면 올해 9월부터 저축액을 상향하면 된다.

공공분양 청약을 노리는 가입자라면 청약 통장의 예치금 하한선도 확인해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공공주택 청약은 결과 발표와 동시에 당첨 하한 금액이 발표되는데 최근 진행된 공공주택 청약의 당첨 커트라인은 마곡지구 16단지 1760만~2260만원, 위례지구 A1-14블록 1972만~2510만원 정도였다. 어림잡아 계산한다면 마곡지구 16단지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14.6년을 넣은 사람이 최소 커트라인을 충족한 셈이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공공분양 청약의 커트라인 예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마곡지구 16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최고 3150만원(전용 59㎡)으로 기록됐다.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 39㎡ 납입횟수 198회 △전용 51㎡ 1760만원 △전용 59㎡ 2260만원 △전용 84㎡ 2252만원이었다. 위례지구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최고 3907만원(전용 59㎡)으로 집계됐다.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 50㎡ 당해 2090만원, 수도권 1972만원 △전용 59㎡ 당해 2510만원, 수도권 2460만원 선으로 마감됐다.
 

“매달 10만원 저축도 힘들었는데…” 민영주택 청약이 ‘방법’

그러나 매달 10만원 저축도 빠듯하다면 25만원으로 무리하게 상향할 필요는 없다. 납입인정금액은 공공주택 중에서도 일반공급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 비율이 15% 남짓이어서다. 예컨대, 한 단지에서 1000가구를 청약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한다면 150가구 정도가 일반공급으로 풀리는 물량인 셈이다. 

최근 청약 시장을 공공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월 저축액을 무리하게 늘릴 이유는 사라진다. 민영주택의 청약 당첨을 노리는 가입자라면 매달 10만원씩 저축해도 당첨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해 민영분양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때 예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속도와 25만원을 저축할 때 예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빼면, 저축액에 따른 인센티브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달 25만원씩 청약 통장에 저축을 하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민 주택 청약에서는 일반 공급 물량보다 특별 공급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월 25만원 납입이 무리라면 굳이 상향해 저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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