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순방 중인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채상병특검법에 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새 특검법의 위헌성이 더 강화됐고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할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 건의에 따라 국회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때문에 재가는 순방 도중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20일까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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