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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수사권 없어 ‘수사외압’ 의혹도 불성립…장관 행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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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8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소위 ‘수사 외압’ 의혹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최소한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 이첩 보류 지시와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임을 말해 준다”며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군의 작전 수행 중 지휘관의 현장 상황에 대한 오판과 이에 따른 잘못된 지시로 장병이 희생됐을 때, 과연 지휘 책임을 넘어 지휘라인의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본질적인 의문점도 남아 있다”며 “향후 검찰 수사 및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순직 사건 수사단장을 맡아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2023년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뒤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보고 이틀 전인 7월 28일 박 대령은 유족에게 ‘사망 원인 수사 결과 및 관계자 과실 혐의, 향후 사건 처리 관계’라고 표현하면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그 때까지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행위를 수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박 대령의 그러한 착각, 군 내부 보고·의견 조율 없이 유족에게 군의 입장이라며 먼저 밝힌 것이 잘못의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 보고 당시 이 전 장관이 ‘수색조에 같이 편성된 여군 2명도 형사처벌 대상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유족에게 이미 이렇게 처리하기로 설명했다’는 말에 그냥 결재했고, 다음날(31일) 신중한 처리를 위해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은 혐의가 인정되며, 임 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 단정이 어려우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별도 의견을 담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과 여군 2명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의견은 틀렸다”며 “비록 참고사항에 불과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의견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리에 보다 부합했다는 점 등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검토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하급 제대인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으로 재검토 자체에 부담을 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박 대령의 항명 사태와 이어진 무단 방송출연으로 국민적 이슈가 돼 모두가 지켜 보는 상황이라 재검토 과정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담보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군사보좌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장이 조사본부에 제시한 내부 의견들이 외부 압력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결과가 ‘축소·은폐의 결과물’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반응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의도한 정치적 방향과 다르다면 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더 이상 젊은 해병의 고귀한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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