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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정부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특조위 여야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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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위한 여야 특별조사위원회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명단을 지난 5일 정부에 제출했다”며 “참사 615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공포된 후 52일 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위원회 구성 법정시한을 보름이나 넘겨 제출된 점에 대해선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과 유가족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이제 특조위는 추천된 분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쳐 이달 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특조위의 자료 요청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지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의 자료 미제출과 비협조 등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었던 상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진실을 반드시 찾겠다’라는 유가족의 외침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도 제대로 된 특조위 활동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특조위 명단을 늦게 제출하게 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위원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다. 이 중 국회의장과 여야가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에서 선출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특조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 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위원이 모두 선임되지 않으면 과반수 위원만으로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 추천 몫으로 위은진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 양성우 변호사,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첫 여성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돼 일하다 지난해 사직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까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경기남부경찰청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민변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정 전 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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