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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모두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속세를 줄이면 국민 대부분이 내는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질문에 “상속·증여세율과 국세·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둘 다 높은 수준이며 최고세율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도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1997년, 2000년 이후 개편이 없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편을) 논의해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상속세가 여러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27% 수준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평균 36%를 크게 웃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므로 여러 고려들이 함께 되어야 하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도 시인했다. 그는 “올해 세목 중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세수 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 않다”며 “세수가 예상보다는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 3000억 원(35.1%)이나 급감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중간 예납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다 보니 세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질 때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수 펑크에도 서민 증세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담뱃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의 추경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의 추경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구조 개혁에 다시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22대 국회에서 연금 논의를 진행하면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 정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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