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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안전 대책 마련… 제한속도 ’25→ 20㎞’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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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의 한 시민이 안전 장비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0㎞/h 로 제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와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과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발표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안전 수칙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 수칙 홍보 등의 조처를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사고가 매년 증가했다.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사고 건수만 비교해도 4년 동안 5배 이상 늘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는 시속 25㎞로 이를 20㎞로 낮출 경우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시킬 수 있다. 시범 운영에는 10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나선다. 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경찰은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오는 15일부터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 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주행 도로 위반·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과 주행도로 준수 등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주요 이용자이자 가장 많이 사고에 노출된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률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뛰어넘는 것(69.6%)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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