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열린 현안질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국회 과방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현안질의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박민 K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과방위는 박민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박민 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25일 진행된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
박민 사장은 불출석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과방위는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
최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민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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