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에 특별팀 꾸려…수사 10개월만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김 씨는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1억6500만 원은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준 대가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와 별도로 신 전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책을 건넨 뒤 책값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