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19일(채해병 순직일)부터 8월 초순까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와 간부들에게 경고한다”면서 “당연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재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4월17일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활비 부당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당시 검찰에서 자료를 온통 ‘먹칠’하고 가린 채 공개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수사기밀’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주변에서 ‘담당 검사들은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데 중간 위치의 직무대행자들이 결재를 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들려온다”며 “그건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문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증거인 통화내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수사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면 검사들의 직무유기”라며 “만약 검사들은 수사하려고 했는데 상부의 방해가 있었다면 (상부에서)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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