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심판은 헌법 107조 3항에 근거한 국민의 권익 구제 수단으로 행정 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은 무료로 신속하게 권익 구제가 가능하고, 특히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청은 이에 불복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인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123개로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절차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 기관이 57개, 특별법에 따른 특별 행정심판 기관이 66개로 분산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해도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국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내년 5월까지 국민이 하나의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일괄)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심판 청구를 돕고, 24시간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올해부터 ‘영상 구술심리제’를 도입해 권익위 세종청사가 아니더라도 서울청사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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