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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다른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를 밀어내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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