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과 관련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 6명은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중 1명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뒤늦게 파악돼 피의자 명단에 새롭게 추가된 인물이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 뒤 이날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 3분 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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