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오후 2시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 심의본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5일 채 상병 사건 관련 비공개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가 열렸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됐고 경찰 2명도 함께 했다.
심의회는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각각 내놓았다. 심의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심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지시가 채 해병이 입수하게 된 명시적 근거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대립해 온 전 부대장인 이용민 중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순직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종적으로 불송치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채 상병이 속한 1사단장으로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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