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관보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의 징계사유에 대해 “지난해 11월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며 “지난 2월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지난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줄 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진욱 전 공수처 처장은 김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언론에 게재한 점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여운국 전 차장은 사실과 다른 기고문을 올려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고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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