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이 생략되고 위헌적인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거대 야당의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는 엉터리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8일) 오후 경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국민들께 발표해 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해 “여·야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됐다”며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에 대해선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가 없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지하는 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오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연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무법·보복 탄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맞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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