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설명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해야 한다. 또,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
이밖에 임차인은 현장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도 명확한 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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