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만·약사 1만9000건, 전문직 가입건수 5.2%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 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데 이처럼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을 얻고 사업 재기 기회를 얻도록 돕는 공제 제도이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는 9만19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 가입 건수의 5.2%에 달한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1만9057건), 건축사(9597건), 세무사(4573건), 수의사(2508건), 법무사(2479건), 변호사(2187건), 회계사(578건), 변리사(421건) 등 순이었다.
전체 가입 건수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56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45만3000건), 숙박·음식업(32만4000건), 제조·수리업(18만7000건), 운수업(13만200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직은 운수업 다음 규모로, 건설업(7만6000건)과 전기·수도업(8100명), 농어업·임업(7300명) 등보다 가입 건수가 많았다.
특히 전문직은 부금액 규모가 컸다. 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5040억 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가입 건수는 5.2%인데 비해 부금액은 9.5%로 격차가 컸다.
가입 건수당 부금액은 전문직이 2723만 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1506만 원)의 1.8배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2995만 원에 달했고 회계사 2855만 원, 약사 2758만 원, 변리사 2542만 원, 세무사 2484만 원, 수의사 2428만 원 등이었다. 이에 반해 운수업은 108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겨우 넘겼고 숙박·음식업은 1215만 원에 불과했다.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낼 수 있는데 의사 등 전문직이 음식점 등 일반 직종보다 많은 부금을 넣고 있는 셈이다.
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소상공인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 성격도 있다. 노란우산에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다.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사행시설 등의 업종만 제한된다. 의사, 약사 등 전문직도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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