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빗썸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빗썸(대표이사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이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해 8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빗썸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며 제보 내용 확인 결과 빗썸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을 결정한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한다”며 “빗썸은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 임직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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