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공시설명회를 개최했다.
8일 금감원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대손충당금 재고자산과 관련해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누락된 사례가 많았다. 또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과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 강조 사항, 핵심 감사 사항 등 외부감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빠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 내용, 투자 주식의 평가 방법을 쓰지 않을 회사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사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에선 조달 금액과 사용 금액의 차이, 계획상 사용 용도와 실제 지출 내용에 차이가 있을 때 사유를 써야 함에도 자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미사용’했다는 기재가 많았다.
사업보고서에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 방법과 향후 계획을 쓰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동일한 발행 건에 자금 사용 목적이 여러 개면 사용 목적별로 기재해야 하나 한 행에 모든 사용 금액을 쓴 경우도 있었다.
합병 등의 사후 정보 종목에선 기준 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 원인 기재 미흡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기업은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발생 원인을 상세하게 별도로 기술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기재 모범 사례와 작성 유의 사항을 안내하겠다”며 “공시 위반 사례와 회계 심사와 감리의 주요 지적 사례도 소개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