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내준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 우수업체’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상품이 중개될 수 있도록 부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된 대부업체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대부업계에서는 ‘대부’라는 명칭에 고착화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뀌지 않는 한 대출비교 플랫폼의 외면은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8일 대부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소비자금융 우수 업체로 선정된 대부업체는 19개 사다. 우수업체는 금융감독원에서 반기마다 지정한다. 최근 2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전체 대출 중 저신용자에게 내준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일 때 우수업체로 선정된다. 금융 당국은 저신용자에게 자금 공급을 활발히 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고자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
우수업체엔 몇 가지 혜택이 제공되는데 그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소개 및 마케팅 허용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상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중개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해당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플랫폼 중개를 허락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줬다.
그러나 실제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은 아직도 대부업체를 입점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 개인신용 대출비교 플랫폼은 각각 60~70개의 금융사를 입점시켰다. 이중 대부업체와 제휴를 맺고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한 곳도 없었다. 이 때문에 대부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혜택을 준다곤 했지만 사실상 손에 잡히는 혜택은 없는 격이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출비교 플랫폼들은 소비자 수요를 고려하다 보니 대부업체와 제휴가 후순위로 밀렸다고 주장했다. 한 대출비교 플랫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1금융권 업체부터 찾다 보니 플랫폼도 대형 금융사 위주로 제휴를 맺는다”며 “모든 금융사를 입점시킬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씁쓸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업권 이미지 개선부터 이뤄져야 대출비교 플랫폼도 대부업체를 포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불법 사금융과 제도권 대부 용어가 혼용되는 만큼 대부라는 업권명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 플랫폼에서도 입점을 꺼린다는 게 대부업계의 시각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 인센티브는 금융 당국이 강제하는 사항도 아닌 만큼 업권명 변경 등으로 이미지를 개선한다면 자연스레 플랫폼 업체들도 제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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