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실적에도 부담 확대 계속
고객에게 불이익 이어질 수도
국내 저축은행들의 예금보험료 지출이 연간 5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저축은행업계는 9년 만에 적자의 늪에 빠진 실정이지만 예보료는 도리어 확대되면서 설상가상인 모양새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의 주홍글씨를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과도한 부담이 이제는 고객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모든 저축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한 예보료는 총 5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 늘었다. 저축은행업계의 예보료가 연간 5000억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자금줄이다.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고, 금융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내줄 수 없게 됐을 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OK저축은행의 예보료 지출이 65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45.1% 증가하며 최대를 기록했다. 이어 SBI저축은행의 해당 금액 역시 641억원으로 33.2% 늘며 600억원대를 나타냈다.
이밖에 ▲한국투자저축은행(334억원) ▲페퍼저축은행(286억원) ▲웰컴저축은행(278억원) ▲애큐온저축은행(263억원) ▲다올저축은행(178억원) ▲상상인저축은행(162억원) ▲OSB저축은행(135억원) ▲모아저축은행(134억원) 등이 예보료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와중에도 예보료가 계속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에만 5758억원의 순손실을 떠안았다.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마지막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건 2014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이 낸 예보료가 더 늘어난 건 실적과 무관한 요율 책정 방식 때문이다.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은 예금 잔액 대비 0.4%를 예보료로 납입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예보료율은 다른 업권에 비해 유독 높은 편이다. 은행과 비교하면 다섯 배나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0.08%, 증권사와 보험사는 0.15%의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 유난히 높은 예보료율이 책정된 건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 당시 부실 저축은행이 대거 퇴출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한 만큼, 향후 금융권 리스크 대응에 보다 많은 부담을 지운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징벌적 예보료가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적인 예보료율 압박에 따른 금융사 비용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어서다. 금융사 입장에서 예보료 지출은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는 곧 대출 이자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취약차주 고객이 많은 저축은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높은 예뵤료율은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더 많이 제한할 수 있는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부실 사태를 이유로 언제까지 저축은행업계에만 유독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제는 형평성을 고려해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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