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실질임금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통곗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와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이들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산출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다.
특례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이때 공단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 중 상용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을 5개 규모로 구분한 통곗값을 적용했는데, 이 통곗값 중 ‘성별’ 요소는 빠져 있었다.
A 씨 등은 공단이 업종, 규모, 직종 등 세 가지 요소만 반영된 통곗값을 적용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정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다른 통계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통곗값에서 ’3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통곗값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정확한 수치를 도출해 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통계에서 제시된 통곗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 조사 항목 등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특례평균임금에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임금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와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으려면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 가지 요소 중 일부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시행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결과”라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