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별세하기 전 조 전 부사장이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먼저 내면, 유언을 집행하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에 대해 “그런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효성그룹 측에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효성그룹 측은 “유언장 내용은 당사자들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유족들이 내야 하는 총 상속세는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3월 29일 별세해,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CXO연구소는 조 명예회장 별세 전후 2개월(총 4개월)간 평균 주식 평가액은 6950억원이며, 이에 대해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392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주식 평가액에 할증 20%, 최고 세율 50%, 성실 납부 공제 3%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조 명예회장은 ▲갤럭시아디바이스 594만6218주 ▲공덕개발 3만4000주 ▲효성투자개발 400주 등 비상장사 3곳의 주식도 보유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금, 부동산, 기타 재산을 합하면 유족이 내야 할 실제 상속세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500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재산은 상장사 지분 기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로 알려졌다. 이를 최근 4개월간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원 규모이며, 비상장사 지분 등을 포함하면 상속재산이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상속세제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수준인 50%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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