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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포착시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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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조사 체계 가동

금융위원회 로고. ⓒ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 및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를 마련했으며, 법률이 시행되는 즉시 관련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조직ㆍ인프라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 거래소들은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법시행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찰, 한국인터넷진흥원 간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법시행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체계는 즉시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일련의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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