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주문받은 과일 상자를 배달하기 위해 잠시 가게 앞에 뒀다가 상자 속 과일을 모두 도둑맞았다며 한 업주가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이런 절도를 (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과일 전문점을 운영 중인 A 씨는 이날 주문받은 과일을 퇴근길에 마지막으로 배달한 뒤 장사를 마치기 위해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A 씨는 가게 매장 문을 닫기 전 매장 쓰레기 정리와 함께 배달하러 가기 위한 수박 두 통과 황도 한 박스를 가게 앞에 두고 차량에 싣기 위해 차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후 A 씨는 차를 가게 앞으로 가져와 과일 상자를 확인했지만, 과일 상자 안에 있던 황도는 이미 전부 사라지고 난 뒤였다.
자리에는 빈 포장재와 수박만 남아있었다. A 씨는 “수박은 무거워서 못 가져간 것 같다”며 “일단 배달 예약이 있던 물건이라 할 수 없이 다른 상품을 급히 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못사는 동네도 아니고, 먹고살 만한 동네서 장사하는데 이런 경우가 다 있다”며 “머리가 어지럽고 속까지 울렁거린다”고 찹찹한 심정을 전했다.
끝으로 A 씨는 “처벌이 가벼우니 아무렇지 않게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며 “방법용 CCTV가 바로 보이는 자리라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범인이 누군지는 금방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 째라는 식 절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쓰레기랑 같이 있어서 버리는 건 줄 알고 착각했을 수도”, “믿고 장사하는 동네에서 아주 속상하실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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