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소용돌이치고 있는 ‘검사 탄핵’ 정국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과반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탄핵 대상인 검사 4명을 국회 청문회에 소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과 거대 야권 모두 강경한 입장이라 ‘강 대 강’ 대립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앞서 2일 본회의를 열고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측의 논리는 ‘부패·정치 검사 단죄를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정섭 검사는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였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재명 수사’ 검사 네 명은 즉시 직무가 정지돼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을 빚는다. 평검사들부터 검찰총장까지 대대적으로 탄핵안 회부에 반발하는 이유이다. 검사들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탄핵안”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5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상 검사들을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소환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튿날(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한마디도 못 하다가 국회에서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한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아닌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법사위의 탄핵소추안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을 준용하지만 그 자체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아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해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동행명령이 국회법상 가장 강한 강제집행 권한 중 하나인 만큼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준하기 때문에 넓게 해석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있다.
법사위가 탄핵소추안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많다. 그중 하나가 탄핵 대상 검사들을 증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탄핵 대상 검사들은 증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증인 출석 의무가 없고 동행명령 역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검사들은 탄핵소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3자인 증인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사 탄핵과 청문회 소환에 대한 법리 해석이 분분한 데도 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여론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탄핵 인용보다 법사위 조사로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이미 여러 재판으로 검찰과 대치 중이라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검사 탄핵 및 청문회 소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탄핵과 소환이 무산되더라도 기존 주장대로 사법부 편향과 함께 검찰 독재 주장을 이어가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부당성을 외려 더 강조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당장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 4명 중 김영철 차장검사를 먼저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르면 내주 법사위를 열어 증인 채택을 한 뒤 7월 중순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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